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을 빌려드리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려드렸고, 차용증도 썼고, 매달 이자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원금을 주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수증날 매도시 2천만원이 나올 정도의 금액으로)

이 경우에도 증여로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 경우 주식 매수가격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앞뒤 2개월 평균가격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빚을 주식으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액과 부모님께서 취득하신 주식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상당액의 주식으로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향후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자녀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현금 등 외의 지산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