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을 빌려드리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려드렸고, 차용증도 썼고, 매달 이자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원금을 주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수증날 매도시 2천만원이 나올 정도의 금액으로)
이 경우에도 증여로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 경우 주식 매수가격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앞뒤 2개월 평균가격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