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드린돈 주식으로 증여 가능하나요
아버지께 빌려드린돈(1억6천)을 주식으로 받고싶은데 받아도 되나요?
주식으로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성인자녀 5000만원도 같이 받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연세가 82세 입니다
혹시 증여로 간주될까봐서요
빌려드릴때 수표로 드려서 수표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아버지께 빌려드린돈(1억6천)을 주식으로 받고싶은데 받아도 되나요?
주식으로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성인자녀 5000만원도 같이 받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연세가 82세 입니다
혹시 증여로 간주될까봐서요
빌려드릴때 수표로 드려서 수표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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