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드린돈 주식으로 증여 가능하나요
아버지께 빌려드린돈(1억6천)을 주식으로 받고싶은데 받아도 되나요?
주식으로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성인자녀 5000만원도 같이 받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연세가 82세 입니다
혹시 증여로 간주될까봐서요
빌려드릴때 수표로 드려서 수표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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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별도로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상환받으셔도 관계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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