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부자지간 계좌거래질문하고싶어요

3년전 아버지에게 계좌로1억을 빌렸습니다.부자지간 거래다보니 다른거 작성하진않았구 아직까지 빌린상태인데 이렇게 빌린경우에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이자없이 무이자로 빌리고있긴한데..뭐 만약신고당하면 세금을 맞을경우도 생긴다는데 자진신고도해야되는부분인가요? 유튜브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려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만약,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차용증은 과거 날짜로 작성하시고 여유가 되는 때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