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사이 증여세 관련해 여쭤봅니다.
작
년 10월경에 형에게 구천만원 빌렸고
빌린 당일 현금지불 각서
작성
했습니다
빌린 당일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29년에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이자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즘 증여세 이슈가 크고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상환 하는게
뒤탈이 없다 말이 많아서요
무이자+일시납으로 이미 차용증
작
성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원금 상환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으로썬 5-10만원 선에서만 매달
갚을 수 있는데 그냥 차용증
작성
한대로
일시납 하는게 좋을까요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기에 일시 상환이더라도 미상환기간 동안에 (만에 하나라도)세무서가 사실관계 요청을 한다면 합리적인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