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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