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차용 후 상환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쯤 형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10만원정도 이자는 받았구요.
이후 지난주에 다시 15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이렇게 매달 이자 지급 후 원금을 상환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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