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5천만원 증여시 세금 관련한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2021. 09. 05. 18:25

형제로부터 10년동안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면 별도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5천만원 정도를 형제로부터 받을 예정인데, 일반적인 법정 이자인 4.6%와 원금을 동시에 형제에게 상환해야 하나요?

2. 상환은 월상환, 연상환 상관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3. 연 이자가 1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상환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제게는 큰 금액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5천만원 정도를 형제로부터 받을 예정인데, 일반적인 법정 이자인 4.6%와 원금을 동시에 형제에게 상환해야 하나요?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금 상환만 확실하면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상환은 월상환, 연상환 상관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원리금 분할상환하더라도 연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좋습니다.

3. 연 이자가 1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상환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다만,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남지 않으므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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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차용 후 상환할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 가능합니다. 혹은 1천만원은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4천만원은 차용 및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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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경우 약정된 이자지급, 상환기일에 따른다면 차입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차입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4.6%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미수령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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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9. 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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