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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까치63
눈부신까치63

친형에게 1억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친형과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형이 1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매매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분을 형에게 주려고 했지만 신혼부부대출은 공동명의가 부부간에만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던거 같던 데요.

이 경우엔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지

무이자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분할로 형에게 변제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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