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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능한오동나무
이번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아직 대출 실행 전이긴 합니다만, 부모님께서 동생하고 공동명의하면 취득세가 절감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이미 제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해서 공동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 금액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매매가 5억 이상 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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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형제가 주택수가 동일하다면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형제분 주택수가 적다면 형제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본인보다 적습니다.
증여세율은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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