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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오징어32
세심한오징어3221.04.09
부담부증여 증여세 얼마내야하나요??

4/8(목)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법무사 통해서 서류 접수)

이 아파트를 부모님이 구매시 1.7억 가량 구입하시고 지금 시세는 1.6억정도로 양도세는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 대출이 8000만원 받은거에 일부 갚고 7500남았고,

제가 승계하는거니 현 시세 1.6억 - 7500만(대출) - 5000만(부모자식간 증여) = 3500이 남는데

3500만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시세 1.6억 - 9500(대출:채권최고액) - 5000만(부모자식간 증여) = 1500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세가 1.6억인데 증여세 낼때 시세를 조금 낮춰서 책정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로 상환하는 대출잔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1.6억이라면 1.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으므로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다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제가 승계하는거니 현 시세 1.6억 - 7500만(대출) - 5000만(부모자식간 증여) = 3500이 남는데 3500만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10%구간으로 예상되고 세금은 35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