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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아아

아파트 가족간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샀을 당시 가격은 2.95억(대출1.8억)이고 현 시세는 2.2억 입니다

대출 포함해서 그대로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인 2.2억원에서 대출금액 1.8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0.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0.4억원의 10%인 4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등)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현 시세와 대출 차액인 4천만원이 증여대상이므로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