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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열정있는코스모스
아파트 가족간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샀을 당시 가격은 2.95억(대출1.8억)이고 현 시세는 2.2억 입니다
대출 포함해서 그대로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인 2.2억원에서 대출금액 1.8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0.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0.4억원의 10%인 4백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등)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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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현 시세와 대출 차액인 4천만원이 증여대상이므로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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