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공동명의 주택 명의이전시 발생되는 증여세는??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주택) 아들인 저와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분율은 아들 80 부모님 20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모님으로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택 시세는 1억원 이하이거나 초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 1억의 주택이라면 아들 지분만큼의 가액은 8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로 증예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 시세가 1억이라고 한다면 자녀지분은 8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8천만원의 약 4%인 32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