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받으려합니다.
이때 그 주택을 상속받고 명의를 아버지께서 어머니나 저와 공동명의? 합유?로 한다고 하시는데
주택이 현 시세는 확실히 모르고 샀을때는 1.5억에 구매했습니다.
어머니는 7천만원정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전 무주택자입니다.
이때에 어머니 혹은 저와 공동명의? 합유?했을때의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어머니가 가지고계신 주택은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예상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하고, 해당 주택을 누구에게 얼만큼의 지분으로 증여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 등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주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