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아마도자연스러운독수리
아마도자연스러운독수리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받으려합니다.

이때 그 주택을 상속받고 명의를 아버지께서 어머니나 저와 공동명의? 합유?로 한다고 하시는데

주택이 현 시세는 확실히 모르고 샀을때는 1.5억에 구매했습니다.

어머니는 7천만원정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전 무주택자입니다.

이때에 어머니 혹은 저와 공동명의? 합유?했을때의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어머니가 가지고계신 주택은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예상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하고, 해당 주택을 누구에게 얼만큼의 지분으로 증여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 등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주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