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증여를 받을때 지금시세에 대해서 증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년전 집값이 비쌋을때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증여를 받을때 지금시세에 대해서 증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년전 집값이 비쌋을때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을 1월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임)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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