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3천짜리 공시가 주택을 받을거같은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 돈이 아니라 주택으로 받은건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공시가 기준이니깐 1억3천 증여받은걸로 보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