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받을거같은데 증여세가 나오려나요?

짙푸****
2020. 09. 06. 21:55

부모님께 1억3천짜리 공시가 주택을 받을거같은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혹시 돈이 아니라 주택으로 받은건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공시가 기준이니깐 1억3천 증여받은걸로 보여지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시 증여가격은 시가를 적용하며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주택공시 가격 순 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말고도, 취득세도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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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로 보는것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입니다.

    또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되며 공시가액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09. 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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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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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위치.면적.용도가 동일한 주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1.3억 -5천 = 8천 x 10%= 800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공시가가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이 기준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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