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증여 후 현금 증여세? 질문드리요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요번에 증여 받았는데요 낼꺼다 내고 끝난 상태
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으면 가중되나요!? 아니면 결혼 전 1억 혼인신고시 1억 5천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혼 전에는 5천만원, 혼인신고 후에는 여기에 1억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총 1억 5천만원까지 가능).
만약 증여받은 단독주택과 현금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므로 1억내의 자산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