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 빌려줄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 신규 분양 입주예정인데
주담대 받기 위해 전세대출을 조기상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금이없어서 친형한테 1억원을 빌린후
전세대출을 갚고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3달 후,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중 1억을 다시 형한테 갚으려고하는데
이와같은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적으로 고려해야할게 있을까요?
차용증은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사실상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금전대차거래는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을 단기간 내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차용증과 입금증으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 금전을 대여 및 차입하는 경우 약 2억1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계약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한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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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무이자 차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