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 및 부모님과의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친척분께 매월 100만원씩 빌려드리고 원금(총 4천만원)의 두배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었구요. 따로 중간에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한것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찾아보니 차용금액 2.17억 이하로 연 이자 천만원 이하일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원금(4천만원)의 두배인 8천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내는 산출 금액이 원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4천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총액인 8천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체내역은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2. 최근 몇년간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몇백만원씩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총액은 천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이또한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었구요.
만약. 부모님이 돌려주실 때 한번에 돈을 다 주시지 못하고 일부를 받을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족은 공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드릴 때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