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에 대한 과세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로 부터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아버지에게 1억원 송금 받은 후
2.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후 15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
3. 증여세 미신고
위 1~3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될만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자녀가 차입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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