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제3자가 저한테 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방식 그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증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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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증빙을 통해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여금을 자녀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