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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순한낙타264
순한낙타264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제3자가 저한테 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방식 그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증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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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증빙을 통해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여금을 자녀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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