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의 일부를 돌려드리면 증여 취소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 약 1억원의 해외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급전이 필요하셔서 제가 매도한 금액의 일부인 900만원을 아버지께 송금해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금전형태가 해외주식으로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원화,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린 것인데, 이렇게 금전형태가 바뀌어도 증여취소로 인정될까요?
다시 돌려받을 돈은 아니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9100만원 가량을 증여받은 것인데,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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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1억 해외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이후 일부 대금을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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