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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119
편안한랍스타11922.08.24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 관련 질문합니다.

5천만원가량의 주식을 부모님께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주식의 판매 금액을 저에게 다시 재증여 하려고 계획중이였는데

알아보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으로 주식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부과 된다는데

현금을 먼저 증여받고 후에 주식을 증여해도

세무서의 판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절세 방안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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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어 질문자님 기준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원하신다면 어머니가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일정기간의 텀을 두고, 어머니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