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부모님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이후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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