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의 신용융자 주식 매도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망자에게 신용융자 주식이 있는데 값이 너무 떨어지길래 처분했습니다. 사망 이후이고 사망신고 이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일 시점에는 신용 융자가 있고 사망일 이후에는 신용 융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임의로 주식을 처분한 불이익이 있나요? 문제가 발생하나요? 상속 시에 그럼 신용융자를 그대로 상속받나요? 상속인 간의 협의를 하고 팔았습니다. 상속은 한정승인이나 별도 절차 없이 다 받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한다면 사망시점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이므로 해당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사망당시 자산과 채무를 모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