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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편안한아보카도
안녕하세요 4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저 2억 여자친구 1억 나머지는 대출로 구매하려고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제가 내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아직 혼인신고전이라서 혹시 이렇게되면 세금이나 문제생길일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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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차용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배우자 증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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