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예비부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혼인신고 전이고 아파트 매매를위해 예비신부에게 1억원을 받아 매매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증여세나 세금문제없이 차용증 작성할경우 문제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면 안되고 차용증 작성 + 원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서,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아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