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천만원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및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또한 직계존속 간은 증여가 합산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합산되는 것입니다.
3. 수증자 기준입니다.
4. 사법상 문제될 것은 없고, 세법상으로도 증여세 이슈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