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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예리한침팬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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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날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부모님으로 부터 5,000만원 받고 장모님으로 부터 1,000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합계 6,000만원 인데요. 제가 내야 하는 증여세가 발생 되나요?

발생 된다면 얼마가 발생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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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경우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가되고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해당 그룹은 별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적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받으신게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원, 장모님(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쳔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가 전부 적용되어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내 직계존속 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성년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