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성년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