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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위용있는여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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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 사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1,000만원 그리고 장모님에게 1,000만원을 각각 입금해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수증자(증여받는자)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장인어른 입장에서 1천만원, 장모님 입장에서 1천만원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샇바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는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