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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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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증자 : 본인(30초)

□증여자 : 총 3명 / 총 증여액 2.5억

할머니 0.5억 증여

외할아버지 0.5억 증여

부모님 1.5억 증여

□특이사항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 1.5억 모두 사용가능한

상황임

@11년 전에 할머니로부터 0.5억 증여받은 적이 있으나, 10년 지났음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과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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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5억이고 공제 1.5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인 1,000만원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고 마지막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셔야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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