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만족스러운버터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무] 성과급의 귀속 시기 문의드립니다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질의 배경 및 사실관계당사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 대상 연도(예: 2025년)의 **재무성과(순이익 등 계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량적 지표는 회계 결산 및 외부 감사 절차로 인해 차년도(예: 2026년) 2월경 확정되며, 성과 대상 연도 말 기준으로는 해당 지표가 확정되지 않아 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2. 쟁점사항성과급이 특정 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나,그 실적에 해당하는 계량적 지표 자체가 차년도에 확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성과 대상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량적 지표가 확정되는 차년도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3. 관련 세법상 근거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 및 해석을 근거로 검토하고자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4.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을 전제로 할 때 성과 대상 연도는 2025년이나, 성과급 산정의 필수 요건인 계량적 지표(순이익 등)가 2026년 2월경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을 계량적 지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인 2026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도 세법상 무방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5. 예시 2025년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2025년 순이익은 외부 감사 완료 후 2026년 2월 확 해당 순이익 확정 이후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결정 → 이 경우 성과급 귀속연도를 2026년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 증여세세금·세무Q.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수증자 : 본인(30초)□증여자 : 총 3명 / 총 증여액 2.5억할머니 0.5억 증여외할아버지 0.5억 증여부모님 1.5억 증여□특이사항@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 1.5억 모두 사용가능한상황임@11년 전에 할머니로부터 0.5억 증여받은 적이 있으나, 10년 지났음□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과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외파견근로자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 연말정산*A씨 -해외 파견근로자(해외법인 100%지분) -2024년부터 해외파견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국외소득) -가족모두 해외에 거주중 -국내 모회사 4대보험 가입유지 -납세조합가입 × -급여는 해외 법인에서 지급중이나, 복지후생(학자금지원, 여비 등)는 내부 규정에 의해 국내법인에서 지급- 복지후생적 지급(기지급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한 것은 없는 상황임☆질문1.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복지후생뷰을 2024년 12월 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질문2. 해당 파견직원에대해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복지후생적요소(큰 범위에서의 급여는 아니지만, 근로소득)가 있으니 해당 근로자 금번 2월 연말정산 대상여부?질문3.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후생요소에 대한 연말정산하고, 해당 근로자가 5월에 국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등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여부?질문4. 위의 방법이 아니라면,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세금 절차에 대한 방법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