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성과급의 귀속 시기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배경 및 사실관계
당사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 대상 연도(예: 2025년)의 **재무성과(순이익 등 계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량적 지표는 회계 결산 및 외부 감사 절차로 인해 차년도(예: 2026년) 2월경 확정되며, 성과 대상 연도 말 기준으로는 해당 지표가 확정되지 않아 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 쟁점사항
성과급이 특정 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나,
그 실적에 해당하는 계량적 지표 자체가 차년도에 확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성과 대상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량적 지표가 확정되는 차년도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 세법상 근거
본 건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 및 해석을 근거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
4.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을 전제로 할 때
성과 대상 연도는 2025년이나, 성과급 산정의 필수 요건인 계량적 지표(순이익 등)가 2026년 2월경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을 계량적 지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인 2026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도 세법상 무방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5. 예시
2025년 성과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2025년 순이익은 외부 감사 완료 후 2026년 2월 확
해당 순이익 확정 이후 성과급 산정 및 지급 결정
→ 이 경우 성과급 귀속연도를 2026년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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