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파견근로자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 연말정산
*A씨
-해외 파견근로자(해외법인 100%지분)
-2024년부터 해외파견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국외소득)
-가족모두 해외에 거주중
-국내 모회사 4대보험 가입유지
-납세조합가입 ×
-급여는 해외 법인에서 지급중이나,
복지후생(학자금지원, 여비 등)는 내부 규정에
의해 국내법인에서 지급
- 복지후생적 지급(기지급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한 것은 없는 상황임☆
질문1.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복지후생뷰을 2024년 12월 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2. 해당 파견직원에대해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복지후생적요소(큰 범위에서의 급여는 아니지만, 근로소득)가 있으니 해당 근로자 금번 2월 연말정산 대상여부?
질문3. 국내법인에서 지급된 후생요소에 대한 연말정산하고, 해당 근로자가 5월에 국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등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여부?
질문4. 위의 방법이 아니라면,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세금 절차에 대한 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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