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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굴뚝새18

얌전한굴뚝새18

국내급여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주재비자 자격으로 미국으로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183일 이상 체류 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급여가 100% 지급될 경우에도 미국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근로소득은 0원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국내에서만 지급될 경우, 국내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