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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여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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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주재원의 국내 장기 출장 시 주재수당 지급여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고 주재수당만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해외주재원이 국내로 3개월이상 장기출장을 나오게될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3개월동안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던 주재수당은 지급하지않고 국내장기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만 지급할 경우 국내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국내법인에서 급여가 100% 지급되고 있으니, 국내 출장 기간 동안은 국내 근무로 보아 현지근무 시 지급받던 주재수당과 국내 출장여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재수당이나 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2번 질문도 회사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주재원이라도 국내에 입국하여 일하는

      기간에 대해 국내 기준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