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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호아친231
갸름한호아친23120.09.17

미국에서 받은 월급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지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급한대로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사업자로(프리랜서)개념으로 하여 월급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세금 이런 부분을 하나도 떼지 않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매달 한화로 약 350만원)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두 번째, 다른 분의 (일회성) 월급을 저를 통해서 주실 모양이시더라구요. 저한테 돈을 일단 보내시고 제가 거래처 지급 등을 이유로 그 다른 분의 계좌로 돈을 넣어 드리는 것이죠. (일회성 한화로 730만원) 혹시 여기서 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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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을 것이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알지 못하므로 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 730만원이 질문자의 소득으로 추정되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세된다면 질문자의 앞의 근로소득(월350만원)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