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미국인)의 해외 근로 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한국 법인에서 미국인을 채용하여 국외에서 근로할 예정입니다.(급여는 달러로 지급예정)
이런 경우 국내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몇가지 질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월 급여가 3,000달러라고 하면 아무런 세금공제 없이 근로자 계좌로 3,000달러 입금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조세에 맞게,,,,,,,,,, 미국에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여...........?
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보건데, 위에서 말씀해주신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시고 비거주자는 스스로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미국 세법에 맞게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