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보건데, 위에서 말씀해주신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시고 비거주자는 스스로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