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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벌잡이190
기민한벌잡이19023.04.05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면 원칙적으로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월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국내 급여가 일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근로자로 근무 중이니, 국내에서 근무한 것을 근거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시 : 주재원 발령 3월 15일 → 급여 14일(3/1~3/14)분 150만원 지급 → 비과세급여 100만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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