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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똥구리53
세련된말똥구리5324.03.19

증여세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 관련, 5천만원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10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다음의 상황일 경우 2018년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015년: 부모->자식 3천만원 증여

2018년: 자식->부모 6천만원 증여

(1) 6천만원-3천만원=3천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임에 따라 증여세 면제-> 반대급부로 증여한 금액이 차감되는지요?

(2) 6천만원 중 5천만원 만 공제-> 차감되지 않고 2015년, 2018년 증여를 별개로 보고 2018년에는 1천만원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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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 다른 증여물건과는 다르게,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반환할 때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에는 조사관의 재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3년 정도 후의 반환이라면 각각의 증여로 보아 2018년에는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각각 증여할때마다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성년자녀이면 증여세는 없고 미성년 자녀이면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시 부모에세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서로 연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