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및 기타친족의 증여한도 합산이 되어 증여가능한가요?

2020. 02. 08. 22:45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 중 아래와 같이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일어난 경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께 10년간 합산 증여 5천만

2) 형제 2명에게 10년간 합산 증여 각 1천만 (총 2천)

3) 친가와 외가 조부님으로부터 10년간 합산 증여 각 5천만 (총 1억)

+ 1)과 2)번만 일어날 경우에의 증여세 계산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과 3)은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조부모의 경우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여부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부과됩니다. 편의상 1), 2), 3)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 = 0원이므로 산출세액 = 0원입니다.

2)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형제는 두명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큰형이 1천만원, 작은형이 1천만원 순차적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큰형에게 증여받을 때,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여 과세표준 = 0원이므로 산출세액 = 0입니다.

작은형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 1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 1백만원입니다.

3) 친가와 외가 조부모라고 하시면 사실 4분인 것이죠.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진 않지만 증여세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차감할 공제액만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실까봐 같은 말을 여러번 하게되었습니다..)친가 5천만원, 외가 5천만원 순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친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에서 전부 공제했으므로 과세표준 = 5천만원, 산출세액 5백만원, 여기에 세대생략할증과세액 1백50만원이 추가됩니다. 총 6백50만원입니다.

외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에서 전부 공제했으므로 과세표준 = 5천만원, 산출세액 5백만원, 여기에 세대생략할증과세액 1백50만원이 추가됩니다. 총 6백50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포털에 "증여세 계산"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고려할 사항이 더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를 빼고 1), 3)만 고려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 1), 3)만 보시면 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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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2)+ 3)의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원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 +3)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 되어 합산해서 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1억 2천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1억 1천만원이 과세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1) :0원,  2)+3) : 11,640,000원으로 총 증여세 금액은 11,640,000원이 됩니다.

     

    2. 1)+2)의 경우

    1)은 비과세,  2)는 총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이 과세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 : 0원,  2): 970,000원으로 총 증여세 금액은 97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신고 납부는 증여받은날부터 3개월의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 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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