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을 알고 싶어요!

2021. 01. 25. 22:05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액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자녀는 5천만원,

직계비속 손자 손녀는 5천만원 (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 (2020년 10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세, 즉 만 19세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미성년자의 기준인 2천만원의 증여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의 기준인 5천만원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에 만 19세라면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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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의 기준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합니다.

    아주 간단히 증여시점에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사히기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U4MjY=MTA3Mj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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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1. 01.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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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과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달하기 "전"까지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정확히 만 19세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예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의 기준은 증여일 현재 만19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일46014-10069) 즉, 증여일 현재 만19세가 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7.1일부터 민법규정이 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됨에 따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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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를 하실 경우 그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후 그때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2021. 01.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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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중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대로 생일이 지날 경우 만 19세에 해당하므로 성인 기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 제 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 4조는 사람은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

            2021. 01.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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