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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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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관련문의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

2015년 10월 2일 : 2천만원

2021년: 천만원

제가 아파트 매수 잔금 예정이라

추가로

다음달인 5월에 5천만원 증여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10년간 총 증여받는 금액이 8천만원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초과) 3천만에 대해

증여세납부를 해야 하는 것 맞을까요

그렇다면

1) 일단 5월에 2천만원 증여받고

2) 첫 증여일로 부터 10년이 넘는 올해 25년 10월 3일 이후에 나머지 3천만원 증여받으면 비과세 될까요

1)2)각각 증여세 신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15.10.02.일자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기간 2025.10.01.까지 입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서연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릉 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되며,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신고하고 5천만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증여세 신고는 매 증여마다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