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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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관련문의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
2015년 10월 2일 : 2천만원
2021년: 천만원
제가 아파트 매수 잔금 예정이라
추가로
다음달인 5월에 5천만원 증여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10년간 총 증여받는 금액이 8천만원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초과) 3천만에 대해
증여세납부를 해야 하는 것 맞을까요
그렇다면
1) 일단 5월에 2천만원 증여받고
2) 첫 증여일로 부터 10년이 넘는 올해 25년 10월 3일 이후에 나머지 3천만원 증여받으면 비과세 될까요
1)2)각각 증여세 신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