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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견이185
잘난두견이18521.09.25

직계존비속 증여세 5천 비과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부모님한테든 아니면 부모님이 저한테든 10년간 주고받은돈 합계가 5천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거죠?

1. 예를 들어 5년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 만원 주셨고 4년전 제가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을 또 주시면 (10년안에) 합계가 총 5천이니까 이 경우는 증여비과세 5천을 다 써먹은거죠? 이후 발생되는 현금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2. 친동생한테 2년전 800만원을 받았고 1년전 제가 동생한테 200만원을 줬어요 (둘다 무상이라고 가정) 그럼 합계가 1천만원이니까 이 경우도 증여비과세 다 써먹은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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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5년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 만원 주셨고 4년전 제가 어머니께 천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2천만원을 또 주시면 (10년안에) 합계가 총 5천이니까 이 경우는 증여비과세 5천을 다 써먹은거죠? 이후 발생되는 현금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어머니와 본인은 별개의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질문자님은 4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어머니는 1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자금출처에 유리합니다.(기한후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계존속' 그룹 내에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공유하므로 어머니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추가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 및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친동생한테 2년전 800만원을 받았고 1년전 제가 동생한테 200만원을 줬어요 (둘다 무상이라고 가정) 그럼 합계가 1천만원이니까 이 경우도 증여비과세 다 써먹은거죠?

    :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각 800만원, 2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200만원, 800만원씩 추가로 증여 및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는 기타친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이모, 조카, 사촌 등 모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로는 본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았으니 1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은 직계비속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추가로 4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각자 수증자를 기준으로 1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오고 간 돈의 합산이 아니며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증여한 금액,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쌍방 합산이 아닌 주체별 합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