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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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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제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고

어머니가 제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질문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든

10년간 5,000만 원이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것은 상계가 되나요

아니면 각각 5,000만 원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

예)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제게 증여한 것이 서로 상계되어

제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되나요

아니면 저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어머니는 제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되나요

질문 2. 부모님 중 한 분에게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한 경우

이를 부모님 두 분 각각 한도로 나눠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5,000만 원, 아버지 5,000만 원 증여로 나눌 수 있나요?

질문 3. 증여 한도 내의 증여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도 내의 증여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질문 4. 최초 증여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지났다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해 별 말이 없었다고 하면 사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연락 기다리면 되나요

질문 5. 계좌이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십, 수백만 원씩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작은 금액까지 각각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 6. 신고는 그냥 홈택스에서 금액 입력하고 증빙서류 첨부하면 끝인가요?

질문 7.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계 안됩니다. 서로 증여받은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3. 공제이내금액이라면 나중에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4. 신고하시면됩니다.

    5.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6.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