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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B자식에게도 바로 증여세 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B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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