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2021. 03. 12. 09:57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시점은 돈이 계좌에 꽂힌 시점부터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여일(입금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을 잘 기록해두어서 증여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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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역방향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도 앞과는 별개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의 기준은 증여일(현금이라면 이체일) 기준 이전 10년인 것입니다.

    2021. 03. 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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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자식간 5000만원공제이므로 부모가 자녀에줄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줄때 5000만원 상호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시점은 돈이 계좌에 꽂힌 시점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금증여는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2021. 03. 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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