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돈을 직접 주면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교육비나 주택 마련 비용으로 큰 금액을 직접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30%가 할증과세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

    증여세 신고 시 할증된 증여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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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띄어서 증여를 받게될 경우 30%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을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