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2021. 08. 22. 00:20

만약 조부가 3억짜리 집을 조부의 친아들을 생략하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기존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느정도 더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생략 증여vs조부의 친아들에게 상속

무엇이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시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그외는 10년간 5천만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40,000,000원, 미성년 손자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59,800,000원 의 증여세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 자진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순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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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대생략증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30%(20억 초과 40%) 할증과세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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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에 해당하여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할증30% 적용할 경우,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50,440,000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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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비 세무그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존의 증여세에 30%의 세대생략가산액이 붙습니다 .즉 조부가 자에게 증여한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붙는다면, 같은 상황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300만원의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고객님 사례 같은 경우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는 3억 - 5천만(이전 10년 내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 2억 5천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며,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여기서 30프로를 추가하여 5천 2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5천만(미성년자이면 2천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자에게 증여하건 손자에게 증여하건 증여세는 동일하게 0원입니다.

        2. 세대생략 증여 vs 친아들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짜리 집 한채만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친아들이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021. 08.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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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 과세 됩니다. 손자가 아닌 자녀에게 상속시에는 할증과세가 적용 되지 않으므로 절세측면에서는 자녀 상속이 효율적입니다.

          2021. 0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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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 과세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과세 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송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차원적으로 아들보다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다만, 어차피 손자에게 줄거라면 돌릴필요 없이 바로 주는것이 증여세가 적을 수도 있죠

            증여세는 줄때마다 부과되니까요^^

            2021. 08.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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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8. 22.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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