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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3.26
3억집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세?

할아버지가 3억집을 손자한테 증여할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파산중이라 못받는 상태라 손자한테 할려하는데

질문1. 이때 3억집을 증여할경우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집을 그대로 증여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을 손자 손녀 2명한테 나눠서 증여하는게 세금이 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시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손자에게 증여시 성인으로 보아 5천만원 공제 후 2.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5.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8%(4%)를 부담할 것입니다. 금전 증여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을 시가 평가시 금전 증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고 손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할증과세=4천만원×30%=1,200만원

    산출세액 합계=4,000만원+1,200만원=5,200만원

    신고세액공제=5,200만원×3%=156만원

    납부할세액=5,200만원-156만원=5,044만원

    또한, 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 주택의 소재지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는 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2%(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가 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3.5%(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부담부증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을 양도한 후 현금으로 손녀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책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녀와 손자에게 각각 1.5억원이 증여되므로 주택을 손자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세부담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약5,2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3억을 현금증여할 경우와 3억의 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따라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