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증여를하면 합산되나요?
할아버지가 공시지가 3천만원가량 하는 산을 외동딸인데 딸에게 증여를 안하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 외동딸의 남편인 아버지도 이번에 아들 돈을 주식 사주려 2천만원을 증여 했는데 공제 금액이 각각 2천만원씩 가능한건지 합산되어 할아버지가 물려줄 땅 3천만원이 전부 증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증자-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판단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자 증여를 받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각각, 총 2번합니다.
2. 다만, 수증자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원에서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 적용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합쳐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즉, 각각 증여하였을 경우 각각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자체는 각각 개별로 하지만, 그 두 신고의 공제가능한 최대한도는 두 신고를 모두 합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