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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점쿨한날고양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계좌에 용돈이나 학원비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인데 반복적으로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부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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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손자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의 자산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소비하는 용돈이나 학원비는 증여세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