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계좌에 용돈이나 학원비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인데 반복적으로 조부모가 손자의 학비를 부담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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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손자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 등의 자산을 구매한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소비하는 용돈이나 학원비는 증여세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